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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가기준
SW사업대가 운영근거 및 목적
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6조 3항 4’에 의거하여, SW사업 대가기준 연구 및 운영
- 소프트웨어의 기획, 구현,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수립, 사업발주,
-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‘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’를 제공하고 있음.
- 문 의
- 기 관 명 :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(http://www.sw.or.kr)
- 담당부서 : 정책연구팀
- 담 당 자 : SW산업대가/원가계산 이기횡 전문위원
- 연 락 처 : 02-2188-6936
- 팩 스 : 02-2188-6901
- 이 메 일 : khlee@sw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