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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인구직정보
공공구매 적격조합 제도
- 공공발주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간 경쟁사업에 2개사 이상의 조합원사가 참여하여, 조합이 대표계약을 하고, 계약에 대한 책임을 조합이 함께지는 중소기업수주지원 제도로 과거 단체적수의계약이 입찰경쟁 참여로 바뀜.
참여할 수 있는 사업 및 업체 자격
- - 전산업무(소프트웨어)개발 품목 -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공학용역, 프로그래밍 및 언어관련용역, 통신망 및 데이타베이스설계용역, 시스템관리용역, 데이타베이스정보검색관련용역,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
- - 직접생산증명 확인업체[ 신청 및 발급은 공공구매정보망(http://www.smpp.or.kr) ]
- -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(조합원사)
관련근거
- -『중소기업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법률』시행령 제9조2항, 시행규칙 제3조
- -『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』(중소기업청고시 제2009-50호)
- - 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 적격조합 확인서
한국소프트웨어개발업협동조합의 역할 및 특.장점
- 법에 근거한 계약이행 공신력을 기반으로 조합의 리스크관리.사업관리.품질관리 역할과 수행능력
이 우수한 조합원사의 강점이 융화된 입찰참여 수행